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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모니터링 제도 추진.
- 2024.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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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테더(Tether) 등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죄악용이나 조세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는 G20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테더 상장 후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불법 환치기, 자금세탁, 법인세 탈루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외환당국이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제3의 유형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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