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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1:34

'과기정통부-국정원, 정보보호책임관 전문성 강화'

  • 2024.10.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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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의 정보통신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 중이다. 민간 기반시설 157개와 공공 기반시설 287개가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보호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사이버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민간 기업 등은 정보통신 시스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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