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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가상자산 악용 방지 관세법 개정안 제안.
- 2024.10.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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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이 있어 부정무역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부정무역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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