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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열어'
- 2024.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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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전송자의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역할, 전송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 및 거절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금지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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