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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부에 따라 2배 배상' 김승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
- 2024.10.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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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에 대해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며, 게임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된 것을 보완하고,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게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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