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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1:20

금융청,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법 검토 시작.

  • 2024.10.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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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자금 결제법 개정을 위한 금융 심의회의 작업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산형 금융, 현금 없는 결제, 핀테크 등 금융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설계를 검토했다. 특히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재검토가 주목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양립시키는 균형 잡힌 규제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자금 결제법은 2010년에 시행되어 왔으며, 금융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7년에는 암호자산을 새로운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암호자산 거래소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2023년 개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작업부회는 자금 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규제 골조를 구축하고,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1월의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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