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4.10.02 10:15

'美 대법원, 엔비디아 소송으로 암호화폐 매출 부실 공시'

  • 2024.10.02 10:15
  • 24
    0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엔비디아가 연방 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관련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투자관리회사는 2018년에 엔비디아 주주들과 함께 회사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당시 젠슨 황이 회사의 핵심 제품인 지포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판매하고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GPU는 원래 게임 및 영상용으로 설계되었지만, 2017년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주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회사가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엔비디아의 매출 예측이 빗나가면서 주가가 28% 이상 폭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소송을 기각했지만,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집단소송을 허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투기성이 강한 집단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엔비디아에 대한 집단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할 계획입니다.
banner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