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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큐텐서 튜브 구매 후 유해물질 초과'
- 2024.09.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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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용 안전모의 90%가 국내 충격흡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80%는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도 39.3%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튜브와 같은 물놀이완구, 비눗방울 등 액체완구,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방부제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튜브에서는 입을 대는 공기주입구, 본체, 손잡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불임, 조산, 정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또한,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중 3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는데, 이들 물질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호흡기 자극,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11.1%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되었는데, 납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중국계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색조화장품 일부에서는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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