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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09:53

'개인정보위, 어려운 사업자 과징금 면제'

  • 2024.09.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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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이트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은 면제하고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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