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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2:54

휴스템코리아 대표, 1조원 폰지사기 혐의로 실형

  • 2024.09.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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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폰지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부터 불법 다단계(폰지사기)를 통해 약 23만 계정을 등록시켜 1조 2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고,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선수금 돌려막기" 방식의 금전거래로 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조 2000억 원의 피해 규모가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가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실혼 여성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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