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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 10→25만원↑, 혜택↑'
- 2024.09.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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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생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관련 계획도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월납입액도 상향 조정되어 기존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청약 당첨을 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청년층부터 고령자까지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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