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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1:41

2023 국감, 간편결제 수수료율 하반기 점검

  • 2024.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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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차이를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간편결제 수수료 중 '결제관련 수수료'는 업계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자율공시 중이며,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율공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에 유관 협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며, 결제 수수료의 세부 구성 항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에 대해 금융위는 온투업자의 정보제공 및 연체율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자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취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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