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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03:39

'루이지애나주, 美 최초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 2024.08.1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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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의회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징역형과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루이지애나 주의회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적 거세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으며, 서명 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 수감된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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