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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19:29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기소.

  • 2024.08.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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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위믹스 아버지'로 불리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을 대량 유통해 시세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상장한 후 시세 급등을 이용해 약 2900억원치의 코인을 현금화하고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 이후 시세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장 전 대표는 유동화 중단 발표로 시세 조작을 시도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계속 코인을 현금화해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재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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