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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01:23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투세'를 연계해 논의해야 함.

  • 2024.08.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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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I'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이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0년 12월에 도입이 예정되었던 것이 2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며,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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