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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01:22

법원, '영업 종료' 지시에 위메이드 대표에 위믹스 즉시 반환 명령.

  • 2024.08.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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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닥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위메이드 대표 박관호에게 돌려주지 않은 위믹스 코인을 반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박 대표는 지난 29일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01억원 상당의 위믹스 780만개를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지닥은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만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지닥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출금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닥은 지급준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해킹 사태로 약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위믹스를 포함한 가상자산 중 일부가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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