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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19:20

'개인정보위, AI 활용 현장 간담회 열려'

  • 2024.08.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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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간담회는 5월 17일에 열렸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한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AI를 활용한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채용 분야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과 민간·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또한, 운송·배달 분야와 복지·행정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된 의견도 공유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최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석한 기업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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