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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피' 사건, 코인원 관련자들 항소심도 실형
- 2024.02.19 14: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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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암호화폐 상장을 둘러싼 뇌물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전 코인원 상장 이사와 상장팀장에게 각각 4년과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브로커에게는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총 27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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