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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21:15

'100억 사기' 비트소닉 대표 2심 징역 7년

  • 2024.08.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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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7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도 신 씨의 범행이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비트소닉 CTO인 배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리고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신 씨의 지시로 거래소의 정보처리 핵심 기능을 생략하고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7년,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었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 사기 사건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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