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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세법개정안 의결.
- 2024.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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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가 1년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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