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4.07.29 13:35

6월부터 임산부 '입덧' 치료제 건강 보험비 적용, 부담 감소.

  • 2024.07.29 13:35
  • 9
    0
작년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입덧 치료제에 대한 급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원 지원)로 입덧약을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입덧약의 단가는 2000원이지만, 1일 3정을 복용하면 월 1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약값이 월 3만5000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입덧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채산성 부족 등으로 생산이 어려웠던 약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banner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