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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15:06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 2024.07.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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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어 규제 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였으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감독·검사·제재권한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되어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거래소들이 마련한 자율규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용자들에게는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주의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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