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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7:45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조작 의혹 조사 중'

  • 2024.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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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으로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는 이 중 16~17%를 광고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적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매출 조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3∼4%만을 매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20%를 전부 매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감리위에서는 '고의'와 '과실'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선위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결정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콜 배제 행위에 대한 3분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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