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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0:33

'블리자드, 치트 시스템 배포업체 상대로 승소…배상금 199억원' 판결

  • 2024.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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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블리자드 vs 엔진오닝: 치트 시스템 분쟁' 30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엔진오닝의 행위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DMCA 위반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진오닝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회사 액티비전 퍼블리싱은 2022년 1월 4일 '콜 오브 듀티' 치트 시스템 판매 혐의로 엔진오닝을 고소했다. 이는 '콜 오브 듀티: 워존' 내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소프트웨어 배포 및 판매가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 제기된 고소였다. 액티비전 퍼블리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엔진오닝이 만든 치팅 시스템은 자동 조준, 상대 위치 공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장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엔진오닝에게 199억4806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이후에도 엔진오닝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II 2022' 등의 치트 시스템을 판매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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