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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0:26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관장에 1조3800억 지급' - 역대 최대 분할

  • 2024.07.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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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로, 2022년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의 금액보다 약 20배 더 많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1심에서 부여된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SK그룹에 대한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졌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2015년 이혼을 경험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노 관장은 이혼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을 요구하며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1조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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