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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0:28

'공직자 가상자산 소유 제한은 어디까지?'

  • 2024.07.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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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처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훈령)을 준비 중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 방안을 권고했다. 올해 초부터 인사처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을 논의 중이다. 이번 지침은 내부용이지만 전체 공무원의 가상자산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의 지침(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 가상자산과 제한대상자가 명시되었다. 제한대상자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로 정의되며,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고 매각 시 일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제한대상자가 되면 6개월 동안은 가상자산 보유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징계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인사처는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인사처가 가상자산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공직자들에게도 유사한 가상자산 규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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