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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08:28

'나가사키현, 동성 커플 인정 서류 발급'

  • 2024.07.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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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올해 3월부터 오무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마츠우라 케이타와 후지야마 유타로다. 두 사람은 그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별도의 가구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다 이달 2일, 이들 커플은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절차를 신청했으며 마츠우라를 '세대주'로, 후지야마를 '남편(미등록)'으로 등록됐다. 오무라시는 지난해부터 성 소수자 커플 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시청은 이번 행정 서류 발급에 대해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신청자를 고려한 답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동성 사실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거인', '친척' 등으로 기재된다고 한다. 마츠우라는 '사실혼에 쓰이는 호칭이 행정 서류에 기재되면 사실혼과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동성 결혼의 법 제도와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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