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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9:00

'반송 우편물 되돌려 받으려면 '반환' 표시 필수'

  • 2024.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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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제도가 개선되어,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 우편물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하거나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반환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1개월간 보관 후 폐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 불명으로 반환조치되던 우편물이 개선을 위해 이제는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21억 통의 일반통상 우편물 중 3.1%가 반환우편물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행정 및 사회적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판단에 따라 반환을 결정하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 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직접 '반환' 문구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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