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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5:26

'테마파크에 대규모 투자, 코인 사기로 징역 12년'

  • 2024.07.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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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에 따르면, 민통선 내 테마파크를 개발 중인 회장이 동남아 수십 개 국가로부터 수십조 원을 투자받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38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1심에서 회장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공모 혐의로 직원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회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으나 항소했습니다. 성남지청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며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토지에 대한 군 협력 및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코인을 발행하여 가치가 폭등하고 환전 가능하다고 속이고, 코인 가격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회장과 총괄이사는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코인 시세 방어에 사용했으며, 편취한 투자금은 회장의 생활비나 지인의 사업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21년 3월 수사를 시작하고, 2022년 10월과 2월에 관련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회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번 사건에도 이전의 동료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회장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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