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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0:00

'알뜰폰 사업자, ISMS 인증과 CISO 지정 의무화'

  • 2024.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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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반(TF)을 구성하여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과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보안 강화가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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