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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징역 7년, 쌍방 항소
- 2024.02.14 09: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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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와 임원 배모씨가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해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 신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려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해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신씨의 지시로 거래소의 정보처리 핵심 기능인 자산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소의 매수 주문이 정당히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실적 피해액이 상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전과가 없고 신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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