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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이용자보호법 위해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
- 2024.06.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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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는 7월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다. 지난달에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포블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포블게이트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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