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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2:56

'경기도 신 저출생 정책, 주4일 6시간 근무'

  • 2024.06.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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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하여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한 부분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임신 중인 직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여 주 4일은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0~5세 육아 돌봄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이 정책은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도 확대하고, 재택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보육 기회를 증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육아응원 정책의 인식 확산을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신 중인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일 특별휴가를 제공할 예정이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사 가점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육아응원 이행률이 우수한 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미래에는 2025년부터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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