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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5:00

'방통위, 인터넷+TV 할인 광고 과장으로 제재'

  • 2024.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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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사들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8.7%에 해당하는 465건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확인되었습니다.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KT는 29.9%, SK브로드밴드는 24.5%, LG유플러스는 23.3%의 위반율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과 같이 중요 혜택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여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15%로 조사되었고, 조건 없이 최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과장광고가 2.3%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에 집중하여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결합상품 가입 시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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