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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4:28

'방통위, 지역방송사 외주제작물 편성 부담 완화'

  • 2024.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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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한다.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를 말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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