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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6:00

'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소개회 열려'

  • 2024.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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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도입을 준비해왔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부터 사후관리까지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 설명회는 3회에 걸쳐 진행되며, KCUP가 주관하고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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