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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0:52

'100억 사기, 비트소닉 대표 7년 징역'

  • 2024.02.07 10: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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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와 임원 배모씨가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처리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사기 행각을 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신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베트남 회사와의 인수합병 협상을 가장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합성된 사진이었다. 배씨는 신씨의 지시에 따라 정보처리과정을 생략하고 거래를 외관상 정당하게 보이도록 조작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배씨의 전과 여부와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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