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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 시행령, 뭐가 달라지나?'
- 2024.02.06 09:2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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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5년 이내에 집행이 끝난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신 사전 또는 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심사가 중단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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