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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8:56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 2024.03.29 08:5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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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할 때 기존의 선례나 해석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이번에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서비스가 출시되어 개인정보 처리가 개시되었거나 개인정보위의 조사·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와 신청인이 함께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당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나 설계 변경,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받는다. 협의된 보호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절히 이행할 경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인 제출 자료를 사전적정성 검토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검토 결과서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확산화하여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급변하는 신기술 현장과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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