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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0:00

금융위, 가상자산 부정거래시 무기징역 위협'

  • 2024.03.28 10: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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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7월 19일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 예고기간은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부당이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5~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수사기관에 고발·통보가 가능하며, 금융위와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 조사기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공동 조사 업무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에는 가상자산 시장 조사 심의위가 설치되어 각종 조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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