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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09:52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금감원 경보 발령'

  • 2024.03.25 09: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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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사기 증가로 인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며,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친분에서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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