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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3:52

'암호화폐 보유 논란' 김남국 소송, '유감표현' 강제조정으로 종결

  • 2024.02.01 13: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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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민사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억 원대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는데, 지난해 5월 김순환씨가 김 의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받아들여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김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김 의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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