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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7: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파산 시 은행이 지급'

  • 2024.1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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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예금토큰과 NFT 등은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은행은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운용하여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불법재산과 관련된 경우에도 입출금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초에 공포되며,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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